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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값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의료비'로 인정받아 최대 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만 정확히 안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꿀팁!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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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세액공제 가능?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 패션용 선글라스나 컬러렌즈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시력 개선용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과 금액은?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일반 15%, 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또는 본인은 20%까지 적용됩니다. 시력교정수술은 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니 구분해두면 좋습니다.

     

    대상자 구분 공제율 공제 한도
    일반 근로자 및 가족 15% 50만 원/인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6세 이하 20% 50만 원/인
    시력교정 수술(라식·라섹) 20% 이상 한도 없음

     

    증빙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콘택트렌즈’ 항목이 자동 반영되지만, 누락될 경우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에는 “시력교정용” 문구와 수진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수진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라면?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항목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자료 제출은 의무가 아니나, 국세청의 요청에 대비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 의료비 공제는 '지출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제 항목 기준 적용 방식
    카드 소득공제 카드 명의자
    의료비 세액공제 실제 지출자

     

    공제 불가 사례는?

     

    모든 안경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패션용 선글라스,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안경원에서 반드시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Q&A



    Q1. 홈택스에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A1. 안경원에 요청해 “시력교정용” 문구가 포함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Q2. 안경은 공제되는데 선글라스는 왜 안 되나요?
    A2. 시력 교정 목적이 아닌 단순 패션용 제품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3. 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단,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구분해 적용하세요.

     

    Q4. 자녀 명의로 산 안경도 공제 가능할까요?
    A4. 기본공제 대상자(자녀 포함)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영수증에 자녀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Q5. 실손보험 받았는데도 공제 가능하나요?
    A5.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실지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즌마다 깜빡하고 지나치기 쉬운 ‘안경 구입비 공제’. 그러나 이를 제대로 챙기면 최대 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은 물론, 직접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니 올해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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