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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은 총 15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입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건설노동자 본인과 대학생 자녀의 자격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카드에서 지원대상부터 제출서류, 선발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1.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내용
2026학년도 2학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은 총 150명을 선발합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이 아니라 학습보조비와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 지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장학기관에서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과 결과발표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감일인 10월 23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2026년 11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공제회 홈페이지 게시와 개별연락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장학증서 수여식과 장학금 지급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건설노동자 본인 장학금 신청자격
국내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건설노동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조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85일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의 적립일수 역시 8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업 조건
직전 정규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 백분위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절학기 성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건설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자격
대학생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건설노동자인 부 또는 모의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의 퇴직공제 적립일수도 1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 백분위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 본인과 자녀가 각각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동일 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최대 1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자녀장학금의 건설노동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생 자녀를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퇴직공제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퇴직공제금을 청구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기능대, 평생교육원, 외국대학 재학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학기를 초과했거나 휴학 및 군입대 등으로 학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건설노동자 장학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건설e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e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학생 장학금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및 서류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와 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7. 장학금 필수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대학생 장학금 신청서, 건설노동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 신청 시 추가서류
자녀장학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해야 하며 발급번호가 없는 단순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된 2026년 2학기 통지서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등의 이유와 관계없이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10월 23일까지 보완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8.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50점, 직전학기 성적 50점, 가산점 최대 5점을 합산해 선발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지원구간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점, 차상위계층은 48.5점, 1구간은 47점으로 시작해 구간에 따라 차등 배점됩니다.
직전학기 성적
성적은 취득 평점평균을 해당 대학의 평점 만점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고 50%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소수점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둘째 자리까지 적용합니다.
신규 신청자와 2025년 이전 수혜자를 우선 선발하며, 2026학년도 1학기 수혜자는 신청인원과 예산에 따라 후순위 심사 또는 선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퇴직공제와 전자카드 가산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780일 이상이면 3점, 2,520일 이상 3,779일 이하면 2점, 1,764일 이상 2,519일 이하면 1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건설올패스 카드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1점이 추가됩니다. 전자카드 사용률이 2025년 전체 평균 사용률인 72.7%보다 높으면 추가로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가산점과 전자카드 가산점은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사람, 성적 백분위 점수가 높은 사람, 연소자 순으로 우선합니다.
10. 장학생 선정 후 의무사항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장학증서 수여식 등 관련 행사 개최 시 참석해야 합니다. 수여식은 2026년 12월 1주차 또는 2주차 중 하루에 열릴 예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협의 없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정 후 안내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1. 건설노동자 장학금 Q&A
부모가 모두 건설노동자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모두 자녀장학금의 건설노동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학생 자녀를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2026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등 어떠한 사유라도 통지서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자체적인 중복수혜 제한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절학기 성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신청 전 마지막 확인사항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1666-113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학금 신청과 자격 관련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모든 제출서류가 마감일까지 접수되어야 최종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서류가 위조·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장학생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도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0만원이라는 지원금만 보고 서둘러 신청하기보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서류 하나 때문에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마감 전에 여유 있게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