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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거주요건, 지원금액, 준비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학기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의 졸업학교와 주민등록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순창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2026년 하반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대학생의 생활비와 주거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인재의 고등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공고일은 2026년 9월 30일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6일 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서류검토와 대상자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순창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기본 지원대상은 순창군 출신 대학교 재학생으로 만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졸업한 학교의 위치와 본인 및 부모의 순창군 주민등록 기간에 따라 세부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
학생 본인은 순창군에 1년 이상, 부 또는 모는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생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는 3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대학생 주소요건 예외사항
일부 경우에는 대학생 본인의 순창군 주소 1년 이상 요건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의무 등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경우나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전월세 계약 만기 등의 사유로 대학 재학 중 순창군에 다시 전입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경우 등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학적부를 통해 본인의 현재 학년과 학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학기당 최대 200만원 지원
순창 초·중·고 모두 졸업
순창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학기당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 중·고 졸업
순창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기당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순창 고등학교 졸업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기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외 고등학교 또는 검정고시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과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학기당 100만원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지원 가능한 학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총 7학기를 지원합니다.
5년제 또는 6년제 대학에 재학하더라도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최대 7학기까지만 지원됩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는 생활지원금 대신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원이 별도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7. 졸업학교별 지원금 예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순창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관외에서 졸업했다면 학기당 100만원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순창에서 졸업한 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도 공고문 예시상 학기당 100만원 지원 기준입니다.
지원금액은 단순 거주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졸업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졸업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8. 순창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장소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자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10월 23일까지이므로 신규 신청자는 졸업증명서와 실거주 확인서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서류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9.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대학교 학적부 1부, 재학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최초 신청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졸업 관련 서류는 미제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은 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 각각 1부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실거주 확인서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10. 통장사본과 추가서류 주의사항
학생의 주소가 순창군 관외인 경우에는 학부모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학생의 현재 주소와 사용할 계좌 명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 학적부와 재학증명서만으로 현재 학년과 학기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만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 실거주 확인서 작성방법
실거주 확인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순창군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보호자는 부 또는 모 1명을 기재하며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법적 보호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확인자는 순창군 읍·면의 이장 또는 반장,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마감 직전에 준비하면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지원금 지급절차
10월 6일~10월 23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10월 27일까지
읍·면에서 자격요건과 학기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명부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1월 30일까지
순창군옥천장학회에서 서류를 최종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통지한 뒤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13. 부정수급 및 환수 주의사항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정규 학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소, 학교 졸업이력, 재학상태, 학년과 학기 등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실제 사실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4.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먼저 본인이 만 40세 미만 대학교 재학생인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졸업지역과 본인 및 부모의 순창군 주민등록 기간을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학증명서, 학적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실거주 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최초 신청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실거주 확인서와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은 신청 직전에 준비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순창 대학생 생활지원금 Q&A
Q. 순창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졸업학교 이력에 따라 학기당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나뉩니다.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학기당 200만원 기준입니다.
Q. 1학년 1학기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학년 1학기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대신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원이 별도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Q.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본인은 순창군에 1년 이상, 부 또는 모는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공고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장소는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Q. 기존 신청자도 졸업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공고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최초 신청자에게 필수이며 기존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미제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6.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하반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한 학기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3일까지이므로 먼저 졸업학교와 주민등록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