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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무주택 청년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신청 신청시기 연중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ㆍ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카테고리 없음 2023. 8. 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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