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지원대상 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무주택 청년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신청 신청시기 연중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ㆍ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맞춤형자립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자립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이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하는 것과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후원과 자원봉사도 신청을 받고 있는 듯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